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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주간 긴급기도 [아시아1]2020-11-15 00:34
작성자 Level 10

[중국]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중국 당국, 찬송가 출판 불허…기독교 자료 유통 ‘원천봉쇄’

종교 자료 인쇄, 당국 신고하라는 지시도 받아


중국이 최근 몇 달간,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거나 찬송가를 출판한 서점이나 인쇄소를 강제 폐쇄하며 종교 인쇄물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종교자유 감시단체인 ‘비터 윈터(Bitter Winter)’는 이달 허난성 뤄양시에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금지된 종교 자료를 찾기 위해, 현지 인쇄소들을 압수 수색했다고 전했다.

지역의 인쇄소 관계자는 비터 윈터측에 “(중국 당국은)어떤 종교적 내용도 정치적인 문제로 만든다”면서 “길거리의 현수막에는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이 허용된다고 쓰여 있지만,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은 오로지 공산당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지에서 검열이 너무 엄격해서 종교 출판물 인쇄는 중단된 상태이며, 종교적인 내용이 당국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거나 강제 폐업까지 당한다고 덧붙였다.

뤄양시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인쇄소의 제보에 따르면, 최근에는 찬송가도 금지된 불법 종교 자료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찬송가를 출판한 인쇄업자는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밝혀졌다.

이 직원은 “엄격한 검열 때문에 종교적 찬송가가 담긴 사본 두 장도 감히 만들지 못한다”며 “종교 자료를 인쇄하러 온 사람은 당국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승인되지 않은 수입 종교 간행물에 대해 ‘밀수품(contraband)’으로 표기하여 처벌하고 있다.

비터 윈터는 중국 당국이 우편물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우편 발송은 오로지 정부 승인 도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던 기독교인 첸 유(Chen Yu)가 미승인 종교 간행물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0만 위안(약 2만9450달러)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혐의로 이른비언약교회의 왕 이(Wang Yi) 목사는 징역 9년형에 처해졌다.

‘중국 기독인 정의 연대(ICC)’에 따르면 경찰은 판매 기록을 입수하여 서점 고객을 추적하고 있으며, 구입한 책을 압수하기 위해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18년 4월부터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성경 판매를 금지해왔다. 이로써 찬송가마저도 중국의 교회를 감독하는 정부 승인 기관에 한해서만 배포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출처: 기독일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사도행전 28:31)


하나님, 찬송가를 출판하는 서점이나 인쇄소를 강제 폐쇄하며 기독교 자료를 원천봉쇄하는 중국 정부를 책망하여 주사 돌이키는 은혜를 주십시오.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